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으로 전환한 세무법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연간 한도액

사건번호 선고일 2015.09.06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가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으로 법인전환한 연도에 해당 세무법인의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연간 공제 한도액은 1천만원임
[회신]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가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으로 법인전환한 연도에 해당 세무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8에 따른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연간 공제 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2015. 3월에 법인전환한 세무법인의 2015년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연간 공제 한도액이 1천만원인지 아니면, 1천만원을 해당 연도의 법인전환일이후 월수로 환산한 금액인지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은 1996. 8월부터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개인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 하다 2015. 3월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음 ○ 조특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제5항에서는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은 4백만원이며, -「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은 1천만원임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에 따른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②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에 같은 법 제63조제3항,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금액을 가감(가감)한 후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7> ③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 에 따라 등록한 공인 회계사,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직전 과세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연간 공제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8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란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8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8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란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에 따른 확정신고 및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 ④ 법 제104조의8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104조의8 제3항 후단에 따라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은 4백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⑥ 법 제104조의8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자신고를 하는 때(법 제104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본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